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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열람과 인터넷발급은 집에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롯하여 등기부등본 보는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서비스를 가입한 다음 무료이용권을 통해 열람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섬네일
    섬네일

     

     

     

     

     

     

    1. 개요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는 공적장부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간단하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700원이고 발급의 경우 1,000원이 부과됩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는 구청의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단순 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열람을 하시면 되며,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하다면 발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현장방문을 통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

    급하게 필요한데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관등기소, 주민센터, 세무서, 구청, 새마을금고, 지하철, 이마트 등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대체적으로 가능하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꼭 전화로 확인하고 가세요.

    그리고 아무리 무인발급기더라도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확인하기

     

     

     

     

     

    3. PC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되며,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시라면 여러 건을 신청한 뒤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및 등기부열람 선택열람 및 발급 선택과 주소 기재
    로그인 및 등기부열람 선택

    사진과 같이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열람 또는 발급을 지정한 다음 주소를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경우 호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주소만 기재한다면 해당 호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소 뒤에 몇 호인지 호실까지 적으시면 빠르게 검색가능해요.

     

     

     

    말소사항 포함여부 선택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
    등기부 열람하기 위한 과정

    전부를 선택하시면 되고, 말소사항포함으로 진행하시면 예전 말소된 권리까지 모두 기재되므로 부동산의 과거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에 제출하거나 증빙용으로 필요하다면 현재유효사항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부 발급은 결제 후 단 1번만 인쇄 출력이 가능한데요, 열람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라면 재열람 가능합니다. 그리고 PDF로도 저장가능하므로 일단 PDF로 저장하신 뒤에 출력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4. 스마트폰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어플
    인터넷등기소 어플

    야외에서 급하게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설치하세요.

     

     

    어플로 등기부 열람하는 과정
    인터넷등기소 어플로 등기부 열람하는 과정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등기부 열람만 가능하며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죠. 만약 스마트폰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인쇄도 가능하니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5.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표제부에는 주소와 건물명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대지의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오피스텔 1개의 호실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그 호실에 대한 전유면적과 전체 대지권에서 호실이 차지하는 대지권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구

    지금부터는 권리관계가 나타나는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적혀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으로 출력하셨다면 처음 건물을 지어서 보존등기를 한 사람부터 그다음 소유자들이 줄줄이 나와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적혀있는 소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이니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증과 잘 대조해 보세요.

    공유자로 여러 명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그들 모두의 인적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근저당권설정일 겁니다. 근저당권은 한마디로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저당잔금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항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토지 또는 건물에 아무런 융자가 없다면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호실을 전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모든 융자를 갚은 경우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죠.

     

     

     

     

     

     

     

    6. 등기부 활용 시 유의할 점

    등기부등본을 활용할 때에는 열람용과 발급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웬만하면 발급용으로 출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어느 누구라도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상 등기부가 필요한 당일이 아니라면 그 사이 은행에서 돈일 빌렸을 수도 있고, 등기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7. 마무리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또는 발급과 무인발급기에서의 발급 및 등기부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소유자와 거래를 하였으나 그 뒤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부동산을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직거래가 많아지는 요즘 언제라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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